美-英선 적립기금 없으면 그해 필요한 돈 걷어 수급자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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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둘러싼 오해와 진실 Q&A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심상찮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청원만 2500여 건이 올랐다. “국민연금을 폐지해 달라”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담은 청원이 가장 많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탈퇴하게 해 달라”는 하소연을 담은 청원도 여럿 눈에 띈다. 과연 이런 청원이 현실성이 있을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점을 Q&A로 정리해 봤다.

Q. 연금의 고갈 속도가 빨라진다는데, 왜 논란이 되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도입했나. 모두 가입해야 하나.

A.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는 사람을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98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따라서 다른 직역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한, 한 가구에 한 명은 꼭 가입해야 한다.

Q.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그 이후로는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

A.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적립기금이 없으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 연도 가입자에게 기여금이나 세금 명목으로 걷어 연금으로 내어준다. 아직 국내에서는 적립금이 넉넉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급여지급보장을 정부가 법으로 명문화하면 국민의 불안이 덜하겠지만 정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Q. 보험료 낼 돈도 없다. 자영업을 그만뒀거나 회사를 관둔 경우,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엔 탈퇴할 수 없나. 그때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나.

A. 탈퇴는 불가능하다. 단, 폐업이나 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최근 직장을 관뒀다 해도 만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으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로 유학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단, 이민을 갈 때는 ‘탈퇴’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Q.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업주부다.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가.

A.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99만5000원의 9%에 해당하는 월 8만9550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Q. 국민연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미납액이 많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든다. 또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또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한다.

Q. 소득이 줄었다. 연금보험료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노후 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월 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Q. 국민연금을 늦게 내면 연체료가 붙는다고 하는데….

A. 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 기한(다음 달 10일)을 경과한 이후 30일까지 1일을 경과할 때마다 연금보험료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붙는다. 납부일이 30일을 초과하는 때부터는 연금보험료의 30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고 9%까지 가산된다.

Q. 10년 후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그때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가.

A.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하위 70%) 이하이면 모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득인정액 하위 70%는 단독가구는 119만 원,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이다.

Q.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는지.

A.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된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1998년 말 법이 개정됐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Q. 일반 금융상품은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어떤가.

A. 가능하다. 2012년 5월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대출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이다. 단 75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올해 3분기 기준 연 2.48%)이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A.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면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사람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9만 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Q.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

A.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다만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됐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송진흡 jinhup@donga.com·김상훈 기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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