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징용소송 진행 보고받은 박근혜 “큰일 나겠다, 잘 대처하라”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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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前대통령 재판지연 개입 정황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이 2013년 11월 말 청와대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큰일 나겠다.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은 며칠 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긴급 회동을 주선해 대법원 확정을 미루려고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 ‘3자 회동’ 아닌 ‘4자 회동’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는 자리에 배석했던 김 전 비서실장은 평소 친분이 없던 차한성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64)에게 전화해서 “외교부 장관이 애로 사항이 많다.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내줄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65)도 김 전 실장한테 “법원에 설명해야 한다. 판사를 접촉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도 이 같은 요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만큼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보고 2, 3일 뒤인 12월 1일 오전 10시에 김 전 실장과 윤 전 장관, 차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서실장 공관에서 모였다. 수십 쪽짜리 보고서를 들고 온 윤 전 장관은 차 전 처장 앞에서 이 보고서를 읽으며 판결 확정에 따른 문제점, 외교적 파장, 향후 대책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비서실장 공관 회동에는 당초 알려진 3명 외에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61)도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에 국제법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황 전 총리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구받은 법무부는 민사소송에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검토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더 이상 재판 개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동 이후 대법원은 결국 관련 소송을 마무리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했다. 그 대신 대법원은 주유엔대표부 법관 파견 등 법관 해외 파견이라는 반대급부를 얻게 된다.

○ 박준우-이병기-정홍원, 판결 확정 심각성 보고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하기 한 해 전인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대일 관계는 냉각됐다. 2013년 8, 9월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은 1인당 8000만 원, 신일본제철은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해당 기업들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

통상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과를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받아 판결하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신속하게 판결한다. 다만 심리불속행 시한은 4개월이어서 그해 12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확정 판결을 눈앞에 두고 일본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2013년 11월 초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등 일본의 4개 경제단체는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11월 중순 당시 주일 한국대사였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1)을 만나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러자 이 전 실장은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74)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74) 앞으로 서신을 보내 관련 소송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5)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한다. 결국 당시 정 국무총리는 11월 말 대통령 정례보고 때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 냉각으로 인한 경제·외교적 후유증 외에도 1965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체결한 한일협정의 업적과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 판결이 나는 것에 부정적이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 같은 ‘4자 회동’ 결과가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정, 황 전 국무총리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방안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재판지연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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