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납북자 → 실종자 변경’ 법안 발의… 납북자 단체, 검찰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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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北서 강한 거부감”, 관련단체 “의원직 사퇴하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52)이 북한에 끌려간 ‘납북자’를 ‘실종자’로 부르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13일 발의한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법에 명시된 ‘납북자’를 ‘전시실종자’ 또는 ‘전후실종자’로 바꾸자고 했다. 송 의원은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단어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은 납북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필요한 보상과 지원을 하기 위해 2007년(전후납북자법)과 2010년(6·25납북자법) 만들어진 법이다. 송 의원의 법안 발의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 이수혁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4기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뒤 6·13 재·보궐선거에서 광주 서갑에 당선되며 원내에 입성했다.

납북자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4일 송 의원을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송 의원에게 관련 법안 즉시 철회, 전시납북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죄, 국회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납북자#실종자 변경#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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