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해외소비 年1500억원 국내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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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내년 3월 문열듯

7월 3일자 A4면.
7월 3일자 A4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르면 내년 3월 한국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78개국 138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마자 바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고가 사치품이 아닌 저가 실생활 상품 중 여행객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한 품목만을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 측은 관세법 개정,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매장 시설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약 7개월 뒤면 실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관련 논의는 인천공항이 개항한 2001년부터 제기됐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지에서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에서였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 이용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늦어진 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반대가 컸다. 면세품은 해외 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물품이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이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사용 품목의 경우 현행법상 ‘소비지 과세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발언 이후 기재부와 관세청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입국장 면세점이 없는 데 대한 여행객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면세점 업계와 항공사는 반발하고 있다.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그동안 “경쟁이 심화된다”며 입국장 면세점을 반대해 왔다.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사 역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발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빈도가 높은 일부 국민만 혜택을 본다”며 조세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여섯 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0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주장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관세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항공사들의 로비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인천공항은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다. 한국인 여행객이 해외 면세점에서 소비하는 외화를 연간 1500억 원가량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 수백 개도 신규 창출할 수 있다”며 “기재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이 연간 300억 원에 달하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요구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익을 모두 국가에 환원할 예정이며 환원 방식 등도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김준일 / 변종국 기자
#입국장 면세점#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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