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날개 달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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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제강화에 틈새투자 인기


정부 규제의 빈틈을 노린 ‘비(非)주거용’ 부동산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비해 청약이나 대출이 쉬운 데다 세금도 아낄 수 있는 ‘틈새시장’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지난달 분양한 생활숙박시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힐스테이트 별내 스테이원’은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이 평균 15 대 1까지 오른 데 이어 계약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완판됐다. 이보다 앞선 5월 제주에서 분양한 생활숙박시설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는 평균 경쟁률이 59 대 1까지 올랐다. 두 단지 모두 당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선전을 하며 업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호텔의 특징을 합쳐 놓은 형태다. 면적이 작고 세탁 및 취사가 가능해 주거용으로 쓸 수 있으면서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다.

생활숙박시설이 분양 시장에서 선전하는 건 정부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최근 들어 절세 효과를 노린 투자자들 중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했다. ‘에어비앤비’ 등을 이용한 개인 숙박업 운영이 활발해진 것도 생활숙박시설 인기에 한몫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도 주택 규제에 따른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이 아니어서 청약 및 대출 규제, 전매 제한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입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오피스 임대료는 3.3m²당 월 7만3920원인 데 반해 지식산업센터는 3만6000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또 내년까지 분양 후 1년 안에 입주할 경우 취득세는 절반, 재산세는 37.5% 감면받을 수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 인기가 높아지면서 건설사들도 공급을 늘리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4년 32건이었던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건수는 지난해 108건으로 뛰었다. 4월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용지 분양에는 13개 획지에 건설사 46곳이 몰리기도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된 먹거리였던 아파트 재건축과는 달리 조합이나 시행사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정부 눈치도 크게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하기 훨씬 편리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동안 중견 건설사 텃밭이었던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대형 건설사도 늘고 있다. GS건설은 다음 달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 ‘웅천자이 더 스위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두산건설과 컨소시엄을 맺고 이달 중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광명역 M클러스터’를 선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틈새시장 역시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데다 실제 수익률이 불투명한 경우가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최근 들어 공급이 늘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리스크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 등장한 투자상품인 만큼 수익률이나 가격 정보 등을 얻기 힘들다는 점 또한 투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부동산#비주거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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