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발적 수입중단할것”… 재발방지 대책 못내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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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자백 받고서야 확인
원산지 증명 위조땐 단속 불가능… 성분 분석 통한 검증도 어려워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선박들이 원산지 증명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올 경우 세관 당국이 막을 방법이 없어 언제든지 제2, 제3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가 10개월 이상 길어진 이유에 대해 “수입업체들이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각종 무역 관련 서류와 230GB(기가바이트)에 이르는 컴퓨터 파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내민 뒤에야 수입업자의 자백을 받아냈다. 사전적으로 입항 단계에서 북한산 석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관 당국은 사전에 북한산 석탄 반입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수입업체가 자발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박들도 (더 이상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다가) 걸리면 망할 수 있으니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이 제3국에서 환적하는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올 경우 세관이 알아차릴 방법이 전혀 없어 더 큰 문제로 꼽힌다. 관세청은 선박이 북한을 들렀는지, 유엔 제재 이전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적이 있는지를 점검한 뒤 최종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북한산 석탄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선박이 서류를 조작할 경우 세관이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번에 적발된 밀반입 7건 중 4건은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미국 언론 등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제3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이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내놓았던 만큼 세관 당국이 금수품목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더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성분 분석을 통해 석탄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성분 분석으로 원산지를 알아내기란 어렵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모든 나라와 광산의 석탄 성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데다 북한도 광산마다 성분이 달라 수입 물품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산 석탄의 가격이 러시아산보다 약 40% 저렴한 만큼 가격으로 북한산을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세청은 “러시아산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에서 러시아의 3개 항구를 경유해 석탄이 반입된 만큼 러시아 정부와 협조해 해당 항구에서 원천적으로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관세청#수입#북한산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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