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국기업이라도 밀반입땐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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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외교위 소위원장 인터뷰서 밝혀
세컨더리 보이콧땐 무역불능 위기… 외교부 “반복적 위반이라야 제재”

국내 기업들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테드 포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시점에 대북 제재 강화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본다”며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추적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별개로 이뤄지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는 매우 포괄적이고 강도가 세다. 제재 대상 기업들에 더 공포스러운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 부분. 이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제3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무역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업이 사실상 고사하는 무시무시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외교부는 남동발전이나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미국의 양자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때에 제재 대상이 되는데, 이번 건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 외교부 당국자는 “처음부터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온 사안”이라며 “(미국의 제재 부과) 동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미국 의회#한국기업#밀반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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