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기춘, ‘강제징용 재판 지연’ 직접 개입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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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부가 靑 방문 무렵에 외교부와 소송 지연 방안 논의”
지난주 압수수색때 문건 다수 확보
김기춘 “치료중… 9일 출석 불가” 통보
檢 “계속 불응땐 체포영장청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이 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전 실장 측의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찰을 받고 있다. 출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전 실장은 구속 기한 만료로 6일 석방된 뒤 서울 시내 모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인 신병 확보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사에게도 검사가 “수사팀은 수사팀의 스케줄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와병 상태도 아니고 특별히 조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외교부 민원을 반영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2일 외교부 압수수색 때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임의 제출한 문건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다수의 문건에는 2013년 김 전 실장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위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외교부와 소통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임 전 차장은 주철기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만나 해외 법관 파견에 대한 청탁 내용을 전달한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 만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접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을 만났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이 임 전 차장의 USB메모리에서 확보한 A4용지 1장 분량의 ‘재외공관 파견판사 추진 일정’(2013년 9월 작성) 문건에는 해외 파견 법관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 인사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했고 당시 청와대 인사위원장이었다.

한편 김 전 실장이 석방되던 6일 새벽 김 전 실장이 탑승한 검은색 차량을 운전한 김 전 실장의 조카가 7일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의 조카는 경찰에 “차량 앞 유리를 깨뜨린 한국진보연대 A 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손해배상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카는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의사를 확인해 경찰 조사 때 진술했다고 한다.

석방 당일 새벽 A 씨 등 진보연대 회원들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이들은 김 전 실장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차량을 향해 물병을 던지고 차체를 두드리는 과정에서 차량 앞 유리창이 깨지고 차량 곳곳이 찌그러졌다.

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김기춘#일제강점기 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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