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땐 1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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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정차 차량에도 부과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는 주차는 물론이고 정차도 금지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00채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첫 적발 시에는 50만 원, 두 번째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규정도 강화된다. 그동안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반경 5m 이내에서 주차만 금지됐다. 하지만 정차 차량 역시 화재 진압에 걸림돌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을 내야 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물 주변도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소방차 전용구역#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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