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승태 행정처, 日帝관련 소송 1·2심도 개입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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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여건 정리한 문건 확보
전국 징용-위안부 소송 경과 담겨… 당시 모든 재판 정지시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계류된 일제강점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전국에 있는 하급심 소송을 전수 조사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킨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맞춰 일선에서 진행 중인 전국의 과거사 피해자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14년 법원행정처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을 포함해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 관련 전국의 1, 2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 10여 건을 정리한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등에서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소송 건수, 해당 재판이 진행된 경과가 상세히 표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13년 9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계류된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미루면서 이를 일부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과 맞바꾸려 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또 2016년 1월 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대외비)’ 문건에서도 그달 말 서울중앙지법의 담당 재판부가 결정된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손배 소송에 대해 미리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론 내리기도 했다. 이 문건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12·28합의 직후 작성됐다.

검찰은 이 두 재판 외에도 2014년 작성 문건의 목록에 적힌 개인 피해자 재판들이 당시 모두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법원행정처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일선 법원의 소규모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양승태#일제강점기#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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