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개혁위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하라”… 정부에 권고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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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나 시행령 폐기 요구
고용부장관 “법개정 통해 해결 불변”… 靑선 이미 ‘직권취소 불가’ 밝혀
주52시간 확대적용 요구도 논란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로 민간 노동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행정개혁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또 주 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개혁위는 1일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를 통해 2013년 10월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를 고용부 장관이 즉각 취소하거나 관련 시행령(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적 신분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고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전교조가 수차례 언급되는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최근 재판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법외노조 통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이유다.

행정개혁위가 폐기를 권고한 시행령 조항은 노조가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결국 직권 취소가 부담스럽다면 시행령 폐기라는 우회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교조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고용부가 행정개혁위의 권고를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 정부가 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직권 취소나 시행령 폐기가 아닌 해직, 실직자도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노동계의 직권 취소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더구나 과거의 행정조치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는 만큼 고용부가 시행령을 폐기하더라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도 해당 조항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라며 “법 개정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개혁위는 이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 △이마트 노조 와해 의혹 근로감독 검토 등을 권고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나 연장·야간근로수당 50% 할증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주 52시간제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당장 확대 적용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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