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지목 86명중 5명 구속… 31명은 사실상 수사 ‘스톱’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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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이윤택 1심 재판 진행
친고죄 폐지前-공소시효만료 많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시작된 이후 6개월 동안 가해자로 지목된 86명 가운데 38명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미투 대상자 가운데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과 조증윤 전 극단 번작이 대표(50) 등 5명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 등 3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의 경우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사망한 배우 조민기 씨 등 4명은 ‘공소시효 만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다.

나머지 44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일지(본명 임종주·63)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래퍼 던말릭(본명 문인섭·22)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5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31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소속 박재동·김태웅·황지우 교수 등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일부는 소속 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전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일어난 사건 중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거나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나 형사처분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친고죄 폐지 이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증거를 찾기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로서는 힘든 일이겠지만 경찰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미투운동#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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