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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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한국당 반대에도 59.8% 찬성

김선수(57) 노정희(55) 이동원(55)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활동 등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당론으로 반대했던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59.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원 271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찬성 162명, 반대 107명, 기권 2명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법관,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 됐다.

노 후보자는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 이 후보자는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로 각각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다음 달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일하게 된다. 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서 현직 여성 대법관 수는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났다.

대법관 임명동의 처리는 순탄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지를 논의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 “청와대가 사법부를 침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법개혁비서관 등으로 일한 점 등을 들어 그간 자진사퇴를 요구해왔다.

결국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특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대법관#국회#임명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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