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금지’ 법에 담는다… 근로기준법 등에 뜻-유형 명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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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대응 소홀땐 과태료 등 부과

‘직장 내 괴롭힘’의 명확한 뜻과 유형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장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10월에 발표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의료법 등 5개 법률과 10월에 발표할 예정인 가이드라인 등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방지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조사할 의무가 없어 피해자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사실관계를 반드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등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장 괴롭힘으로 자살을 했거나 우울증에 걸린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뿐 아니라 가해자의 맞소송, 복직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 조사 결과 한국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로 3.6∼27.5%로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직장 괴롭힘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4조700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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