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법리검토 안받아”… 계엄문건 말바꾼 국방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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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감사원장에 위법성 물어… 감사원 “내용 모른채 일반론 답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문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 원장은 송 장관과 나눈 대화가) 법률 검토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방부도 뒤늦게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군 안팎에서는 16일 공식 수사를 시작하는 군 특별수사단이 송 장관의 문건 은폐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방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 장관은 3월 18일 평창 겨울패럴림픽 폐회식 행사장에서 최 원장을 만나 “군이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냐”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특정 정치세력을 진압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문건이라면 군의 정치 관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통상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본 수준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감사원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하자 해명 자료를 배포해 “최 원장은 문건을 제시받거나 세부 내용을 듣지 못했다. 일반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직후 국방부도 “대변인이 ‘법리 검토를 요청해 결과를 받았다’고 말실수를 했다. 정식으로 법리 검토를 문의해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12일 국방부 대변인이 “외부 전문가에게 (기무사 문건의) 법리 검토를 맡겼다. (검토를 한 사람은)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했던 말을 사흘 만에 번복한 것이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송영무#감사원장#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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