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결국 ‘반쪽 회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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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9명, 민노총 이어 불참
“정부 지침따라 움직인다는 의구심”
공익-한노총만으로 의결 강행땐 행정소송 등 후폭풍 만만찮을듯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화 부결에 반발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11일 전원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최임위 공익위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 협상이) 정부 지침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약자와 약자끼리 싸움을 붙이는 현재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13차 회의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한국노총 추천) 등 14명만 참여해 1시간 만에 끝났다.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확대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에 이어 사용자위원 9명까지 총 13명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전례 없는 파행을 빚고 있는 셈이다.

류장수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회의에는 사용자, 근로자위원 모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14일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이 13일 14차 회의에도 불참하면 14일 0시부터 열리는 15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5명)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민노총과 경영계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향후 행정소송에 나서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의결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결정 과정이 위법하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상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며 “법원에서 뒤집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김성규 기자
#최저임금#사용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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