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추종 시리아인, 테러방지법 제정이후 첫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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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국… 중동 자주 오가, 주변에 IS 홍보하고 가입 권유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30대 시리아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IS를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혐의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후 국내에서 첫 번째 구속 사례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리아인 A 씨(33)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시리아인을 비롯해 일하면서 만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IS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시리아 내전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정부 심사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주로 수도권의 폐차장 등을 돌면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경기 평택시의 한 폐차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에도 A 씨는 IS 홍보영상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입국 후에도 시리아 등 중동 국가를 자주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내외 관련 기관과 장기간 공조수사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 다만 한국에서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으로 검거된 사실로 인해 자칫 한국인이 IS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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