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이 살해했다는 주장은 허위”… 경찰, 이상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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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 없이 서해순 범인 몰아… 딸 숨지게 했다는 의혹도 거짓”

이상호 씨
이상호 씨
가수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53)가 남편과 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50)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 씨는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주변 진술과 정황만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씨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30일 개봉한 영화 ‘김광석’이다. 영화 제작과 개봉을 계기로 수면 아래에 있던 ‘김광석 타살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동시에 서 씨는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악녀(惡女)’로 낙인 찍혔다. 이 씨가 영화 등에서 제기한 주요 의혹은 김 씨 타살과 서 씨의 저작권 강탈, 딸 김서연 양(당시 16세) 유기치사다. 서 씨가 김 씨 살인사건에 개입했고 강압적으로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으며 심각한 폐질환을 앓던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씨는 영화와 각종 인터뷰 등에서 공공연하게 서 씨를 ‘김광석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주장했다. 숨진 김 씨가 누운 상태로 발견됐다는 주변인 진술과 현장에 강력범죄 포함 전과 10범인 서 씨의 오빠가 있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변사 기록과 부검감정서를 다시 분석하고 부검의 등 34명을 조사한 뒤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서 씨의 오빠도 강력범죄 전과가 없었다.

저작권 강탈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근거가 없었다. 법원은 이미 서 씨와 딸 서연 양에게 고인의 저작권이 상속됐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강압’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소송기록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 증거 없이 김 씨 유족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서연 양의 죽음을 뒤늦게 알고서 41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서 씨가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로부터 넘겨받은 병원 관계자의 메시지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연 양 사망 당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고 병원 도착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진실 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기준으로 판단한 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서 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 씨가 잘못된 주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연쇄살인범으로 몰고 간 사건이다. 영화를 만들기 전에 제대로 취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사과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이상호#명예훼손 혐의#김광석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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