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진실 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기준으로 판단한 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서 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 씨가 잘못된 주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연쇄살인범으로 몰고 간 사건이다. 영화를 만들기 전에 제대로 취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사과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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