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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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사진)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편성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다. 최 의원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 내 장관 집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돈을 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실장이 최 의원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전 실장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최경환#뇌물#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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