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 위치 추적당하지 않을 권리 확인해준 憲裁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3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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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법조항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라고 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한 허술한 법조항에 제동을 건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와 제13조 제1항은 검찰이나 경찰 등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발신 기지국의 위치 추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왔다. 발신 기지국의 위치 추적 자료는 언제, 어디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도 상황의 위급성, 범죄의 심각성, 위치정보 확보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없이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중시해온 낡은 발상의 산물이었다.

물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해 개인 위치 파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다. 유괴, 납치, 성폭력 범죄 등 긴급을 다투는 강력 범죄, 테러 등 국가안보와 다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등이 그러하다. 이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구조, 수사에는 차질이 없게 위치 추적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위치정보를 포함해 휴대전화 시대에 걸맞게 개인정보와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전반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통신비밀보호법#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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