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출발 3시간전 예매 취소하면 위약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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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과시점 2시간 더 늘려… 검표 거부땐 운임의 2배 징수

다음 달부터 고속열차(KTX) 승차권 예매 취소에 대한 위약금 부과 시점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KTX와 일반열차 모두에 적용된다.

현재 열차 출발 1시간 전까지는 승차권 예매를 취소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환된 승차권은 다시 팔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해 반환 물량의 12∼14%는 끝까지 팔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했을 때만 위약금을 물리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는 △출발 당일∼1시간 전 400원 △1시간∼출발 영수증 금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7월부터는 월∼목요일의 경우에는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점까지만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단, 열차 이용률이 높은 금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출발 1, 2일 전 400원 △당일∼3시간 전 5% △3시간∼출발 10%가 부과된다.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승무원의 검표를 피하거나 거부한 승객에게는 운임의 2배를 징수한다. 승차표를 부정 사용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되거나 할인승차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각각 운임의 10배를 내야 한다.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 그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면 이용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원래 운행이 중단됐지만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사람에게 열차운임만 환불해줬다. 앞으로는 열차운임 외에 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병원 입원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기권도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ktx#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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