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없게… 백사장 사용료 구청서 책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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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파라솔 설치기준 마련
5인이하 5000원, 11인이상 1만원… 을왕리-하나개 등 7월 1일 개장

수도권 시민이 즐겨 찾는 인천 중구 을왕리 왕산 하나개 해수욕장에서 바가지요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이들 해수욕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백사장의 파라솔 및 텐트 설치를 비롯한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백사장 사용료는 5인 이하 5000원, 6∼10인 7000원, 11인 이상 1만 원으로 책정했다.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앞서 4월 구는 ‘인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했다. 최근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중부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해수욕장협의회를 열어 편의 제공 방법을 논의했다.

구 관계자는 “피서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에는 중구 4곳, 강화군 2곳, 옹진군 23곳의 해수욕장이 있다. 인천시는 바가지요금을 줄이기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해수욕장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해수욕장#바가지요금#백사장 사용료 구청서#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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