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용비리 수사, 김정태-윤종규 ‘불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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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간결과서 ‘기소 제외’, 하나-KB금융 안도 분위기
일각 “금감원 무리한 검사”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오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하나금융과 KB금융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특정 인사를 겨냥해 무리하게 채용비리 검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발표한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 중간 결과에서 그동안 채용비리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 회장과 윤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금감원이 2015∼2017년 KEB하나은행 채용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검사 결과 남녀 차별, 대학 차별을 한 정황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김 회장은 연루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최흥식 전 원장의 자진 사퇴 배경이 된 2013년 KEB하나은행 채용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검사 결과에는 김 회장의 이름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2차 검사 직후 “2013년 공채에서 최종 합격한 지원자의 추천인이 ‘김○○(회)’이며, (회)가 통상 회장이나 회장실을 뜻한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지주회사 인사부서장의 청탁을 은행 실무자가 김 회장의 청탁으로 오해하면서 남겨진 기록”이라는 해명을 해왔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윤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가 국민은행에 합격할 때 점수 조작 등 특혜가 있었다는 검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KB금융은 “종손녀가 합격한 건 맞지만 윤 회장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 결과 결국 두 사람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으면서 금감원이 뚜렷한 정황 없이 두 사람을 무리하게 혐의자 명단에 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임이나 지배구조 문제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감원이 무리하게 혐의 내용을 끼워 맞춘 게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셈 아니냐”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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