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 오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하나금융과 KB금융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특정 인사를 겨냥해 무리하게 채용비리 검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발표한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 중간 결과에서 그동안 채용비리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 회장과 윤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금감원이 2015∼2017년 KEB하나은행 채용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검사 결과 남녀 차별, 대학 차별을 한 정황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김 회장은 연루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최흥식 전 원장의 자진 사퇴 배경이 된 2013년 KEB하나은행 채용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검사 결과에는 김 회장의 이름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2차 검사 직후 “2013년 공채에서 최종 합격한 지원자의 추천인이 ‘김○○(회)’이며, (회)가 통상 회장이나 회장실을 뜻한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지주회사 인사부서장의 청탁을 은행 실무자가 김 회장의 청탁으로 오해하면서 남겨진 기록”이라는 해명을 해왔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윤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가 국민은행에 합격할 때 점수 조작 등 특혜가 있었다는 검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KB금융은 “종손녀가 합격한 건 맞지만 윤 회장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 결과 결국 두 사람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으면서 금감원이 뚜렷한 정황 없이 두 사람을 무리하게 혐의자 명단에 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임이나 지배구조 문제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감원이 무리하게 혐의 내용을 끼워 맞춘 게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셈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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