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협회장 인준 불가”, “억지 해석… 법적 대응” 체육회-유준상 당선인 갈등 고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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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사진)에 대해 연임 불가 규정을 들어 인준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 당선인은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혀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대한요트협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12일 “유준상 인준 대상자가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연임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인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대한요트협회는 앞으로 60일 내에 다시 회장 선거를 치러 집행부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2009년부터 8년 동안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지낸 유 당선인이 3연임 불가 규정에 따라 2017∼2020년에는 어떤 회원종목단체 회장도 맡을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반면 지난달 17일 대한요트협회장에 선출된 유 당선인은 보궐선거를 통해 요트협회장에 오른 만큼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당선인은 보도 자료를 통해 “사전 법률 자문을 통해 연임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는데도 대한체육회가 애매한 규정을 이유로 억지 해석을 내렸다”며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다시 하거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규정 해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 당선인 측은 승인 거부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김종석 기자 kjs0123@donga.com
#대한체육회#유준상#대한요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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