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결과 베팅’ 불법 도박사이트 내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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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주일전부터 비공개 운영… 베팅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어”

6·13지방선거를 이용한 ‘정치 도박’ 사이트가 등장했다. 선거 결과를 놓고 돈을 거는 건 불법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당선이 예상되는 후보자에게 베팅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두 곳을 파악해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충북지방경찰청에 모니터링과 내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는 약 일주일 전부터 베팅을 시작했다. 대상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다. 선두권 후보 중 2명을 선정한 뒤 한 명에게 베팅하는 것이다. 해당 후보가 당선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률은 1.5배에서 많게는 2.3배에 달한다.

해당 사이트는 대부분 비공개 회원제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이트를 폐쇄한 뒤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운영자가 배당률을 임의로 조작해 베팅한 돈을 가로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불법 도박 규모는 약 83조 원(2015년 기준)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베팅에 참가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정치 도박#불법도박#6·1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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