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미세먼지 등 환경질환, ‘피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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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앞으로 석면이나 미세먼지처럼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확인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정 제품에 의해 다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이어야 이 같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다.

환경부는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환경성질환)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내년에 이 법이 시행되면 6개 환경성질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즉,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이다.

환경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배상액의 한도가 턱없이 낮게 설정됐다고 비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환경질환#손해배상#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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