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특사경 400명 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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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대상자 선정 마무리… 현장 투입 위한 실무교육 나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올해 초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400명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부동산 특사경 약 4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부동산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 뒤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이 대부분 마무리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교육 차원이다.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체계와 수사요령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1월 특사경을 부동산시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혐의자 체포나 압수수색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특사경은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 아래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이 가능하다. 1월 17, 18일엔 강남구 등 서울 4곳에서 국토부 소속 특사경 6명이 포함된 단속반이 중개업소 현장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특사경 컨트롤타워를 맡아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진행한다. 하반기(7∼12월)에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부동산 특사경 전문교육과정(1주)을 시범개설하고 내년부터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부동산 투기#특별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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