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이드라인조차 없이 근로시간 단축 폭탄 터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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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노동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 현장에서는 초과근무를 하고도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커피타임’이나 ‘사내 복지시설 이용’과 같은 명목으로 근무시간을 편법 처리하는 사례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출장 중 이동시간이나 거래처와의 식사시간 등 개정된 노동법으로는 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것도 적지 않다. 일률적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실시되면서 지방의 중견 제조업체들은 근무시간이 줄어 일손이 부족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혼란을 방지하려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개정된 노동법을 해석한 정부 지침과 대안을 내놨어야 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만든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업종이나 직종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해 부작용이 예고됐다. 공장에서 기계를 가동하는 근로자는 업무가 명확하고 출퇴근과 근무가 일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실과 연구실 혹은 영업 현장의 근로자들은 상황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진다. 애매한 규정으로 자칫 노사 간의 갈등만 불거지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다양한 유연근무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자칫 한국 산업계의 또 하나의 폭탄이 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노동법#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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