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아닌 일반 中企도 크라우드펀딩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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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모집한도 年7억→20억으로 늘려

창업 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업 한 곳당 연간 펀딩 한도도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주식 공모와 비슷하지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공모 규제를 받지 않는다.

크라우드펀딩의 건수와 조달 금액은 도입 첫해인 2016년 각각 115건, 174억 원에서 지난해 183건, 2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중개업체 수도 2016년 8곳에서 올해 14곳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벤처·이노비즈·사회적기업으로 제한된 증권 발행 자격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융, 보험, 부동산,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기업당 펀딩 한도도 연간 7억 원 이하에서 15억∼20억 원으로 늘린다.

또 중개업체의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과 중개비용의 발행기업 증권 대납을 허용하는 등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최소 청약기간 도입, 발행기업 공시정보 확대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 조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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