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 무고혐의 맞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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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후에도 허위 사실 유포”, MBC PD수첩 제작진도 함께

김기덕 감독(58)이 베드신 촬영 등을 강요했다며 자신을 고소했던 여배우 A 씨(42)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A 씨가 자신을 고소했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최근 A 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배당됐다.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요구받았다며 지난해 8월 김 감독을 고소했다. A 씨는 김 감독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제작진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감독이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감독이 A 씨의 뺨을 때린 혐의만 약식 기소돼 올해 초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김 감독은 올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프로그램에 출연한 A 씨 등 여배우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감독은 고소장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A 씨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부르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김기덕 감독#성폭행 주장 여배우#무고혐의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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