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사망때 대통령 근조기 증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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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의 근조(謹弔)기가 증정된다고 국가보훈처가 31일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와 유족 초청 오찬에서 근조기 지원 확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보훈처는 관련 규정(대통령 훈령)을 개정해 국가유공자 장례에 사용되는 근조기의 명의를 보훈처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유족이나 장례 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국가유공자 사망 신고를 하면 장례 장소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총 73만996명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가유공자#대통령 근조기#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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