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꽂는 방식’으로 안바꾸면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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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부터 최대 5000만원 부과… ‘긁는 방식’ 단말기, 보안에 취약
금융위 “현재 전환율 89.8%”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들이 7월 20일까지 결제용 단말기를 기존의 ‘긁는 방식’에서 ‘꽂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당국은 긁는 방식의 단말기가 보안에 취약하다고 보고 꽂는 방식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말기 31만 대는 긁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용카드를 꽂는 방식인 집적회로(IC) 단말기 설치 비율이 28일 기준 89.8%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이 비율이 71.1%였다.

카드 단말기는 긁어서 결제하는 마그네틱(MS) 단말기와 꽂아서 사용하는 IC 단말기로 나뉜다. 정부는 2014년 대규모 카드정보 유출 사태 이후 MS 단말기가 정보 복제 및 유출 위험이 크다고 보고 2015년 7월 21일부터 IC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영세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3년간 유예했다. 올해 7월 20일로 유예기간이 끝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IC 단말기 전환율이 89.8%에 이르는 반면 MS 단말기를 사용하는 곳은 10곳 중 1곳인 10.2%에 달한다. 단말기 대수로는 31만3000대다. 업체별로는 영세가맹점 가운데 구형 단말기를 유지하는 곳이 16만3000곳(9%), 일반가맹점 15만 곳(12%)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모든 단말기를 IC 단말기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금융위 당국자는 “휴·폐업 상태거나 영업을 그만두려는 가맹점도 있어 IC 단말기 100% 전환은 힘들 것”이라며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율 98%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까지 IC 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가맹점은 최대 5000만 원(개인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카드 결제정보를 중개하는 밴(VAN)사에도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7월 20일 전까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직접 단말기 교체를 안내하기로 했다. 전환 의사가 없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 MS 단말기를 회수할 방침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카드단말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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