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 입원 1년새 21%P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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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법 1년… 환자인권 개선, 내주부터 입원 한달내 직접 심사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40대 여성 A 씨는 가족에게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가족과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되면서 A 씨와 가족 간 관계가 개선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非自意) 입원율’은 지난해 4월 말 58.4%에서 올해 4월 37.1%로 21.3%포인트나 떨어졌다. 지난해 5월 30일 환자의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결과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의무자나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말한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입·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공고하게 보호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이달 30일부터는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타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환자는 1개월 안에 위원회의 입원 적합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입원적합성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환자의 의사 표현 기회가 보장되는 한편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 입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연간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영인력이 49명, 위촉된 위원이 276명에 불과해 심사가 날림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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