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경수 공소시효 논란은 정치적 논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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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유리한 부분만 강조… 선거법外 다른 혐의 적용 가능”
여야, 특검 각의의결 싸고 공방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무회의 지연 의결 의혹에 이어 공소시효 논란까지 이어지며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소시효 완성의 시간을 벌어주는 공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법안 공포 지연’ 의혹을 부인하며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다시 공격한 것이다.

이런 공방에 대해 법조계 및 정치권 인사들은 “야간 국무회의에서 추경만 처리하고 특검법은 빼면서 정부가 불필요한 문제 소지를 제공한 건 맞지만 정치권이 각자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체 의결 논란에 대해 청와대 등 여권은 “추경은 시급성 때문에 당일, 법률안은 부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처리해 왔다. 역대 특검법 공포에 평균 14일이 소요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역대 특검법들은 국회 통과 뒤 첫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순실 특검법’은 2016년 11월 17일 본회의를 통과해 이튿날 정부에 이송됐으며, 11월 22일 첫 국무회의 의결 뒤 공포됐다. 이처럼 특검법들은 한국당 주장대로 본회의 의결 뒤에 열리는 첫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반면 청와대 주장대로 추경을 대부분 국회 통과 당일 처리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추경과 특검법이 동시 처리된 사례가 처음이란 것이다. 여기서 한국당은 ‘첫 국무회의 특검법 처리’를, 청와대 등 여권은 ‘평균 14일’이라는 각자 유리한 팩트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공소시효 논란도 비슷하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대통령 선거 기여의 대가로 공직(일본 센다이 총영사)을 드루킹에게 제안했다’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6월 27일 시효가 완성되며, 국무회의 지체 의결의 이유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피의자도 아닌데 무슨 공소시효 타령이냐”는 반응이다. 공안부 검사 출신의 A 변호사는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는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고, 김 후보가 연루됐다면 얼마든지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김경수#드루킹#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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