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세번째 변호인도 사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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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파문]서유기 변호인도… 여론 부담 느낀듯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의 세 번째 변호인도 사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화담의 오정국 변호사(50)가 전날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 오 변호사는 2일과 16일 두 차례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씨를 변론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씨 등을 변호했던 장심건 변호사(40)와 윤평 변호사(46)도 첫 재판을 앞두고 잇달아 사임한 바 있다. 다만 장, 윤 두 변호사는 별도 사건인 김 씨의 이혼소송은 계속 맡고 있다. 김 씨의 최측근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유기’ 박모 씨(30·구속 기소)의 변호인도 최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또 다른 측근인 ‘초뽀’ 김모 씨(35)의 변호인도 사임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의 변호인들이 연이어 사임한 것은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의혹이 광범위한 민감한 사건인 데다 특검 수사를 앞두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변호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이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계속 변호를 한다면 최장 110일까지 이 사건에만 몰두해야 한다. 이후 공판까지 맡게 된다면 최소 2년간 다른 사건을 수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씨의 새로운 변호인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새로운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33조에 따라 구속 상태인 드루킹 일당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드루킹#세번째 변호인#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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