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진통… 민노총 “손대면 낙선운동 벌이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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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여금만” 野 “복지수당까지”… 국회 환노위 확대 논의 평행선
민노총, 與후보 캠프 농성 ‘압박’

한상균 前위원장 출소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성=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한상균 前위원장 출소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성=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산입 범위(산정 기준)를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논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심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일단 산입 범위를 확대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하지만 어디까지 넓힐지를 두고 간극이 적지 않다. 현재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포함된다.

여당은 여기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기업이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까지만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여당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안대로 산입 범위가 넓어지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올해 157만3770원)인 근로자가 매달 30만 원의 상여금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187만여 원이 된다.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19.1%(30만 원) 더 오를 때까지 사용자는 이 근로자의 월급을 꼭 올려줄 필요가 없다.

경영계는 매달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은 물론이고 △지급 주기가 두 달 이상인 상여금 △숙식비 외 복지수당(교통비 등)까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경영계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소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이날 소위는 오후 8시부터 양대 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는 자리까지 마련하고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민노총은 실력 행사에 나섰다. 민노총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캠프 10곳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데 이어 21일엔 국회 앞에서 시위를 열어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낙선운동은 위법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2명은 무리하게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시위에는 조합원 5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20여 명은 국회 본관 앞 계단과 분수대 사이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국회 방호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성열 ryu@donga.com·김자현 기자
#최저임금#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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