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내년 완전 철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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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 감축… 경호인력은 남겨

경찰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철수시킨다. 다른 전직 대통령 및 대통령 부인 등에 대한 경호는 관련법에 따라 계속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론 등에 따라 두 전 대통령 경비 인력을 올해 20% 줄이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두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각각 경호 인력 5명과 경비 인력 80명을 배치하고 있다.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등을 경호하고 경비 인력은 사저 앞 집회나 시위 관리 등을 맡는다. 경호 인력은 지난해까지 10명씩이었지만 올 초 5명으로 줄었다. 계획대로라면 내후년에는 경비 인력은 없고 경호 인력만 남는다.

경찰이 두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경호와 경비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예우법)’에 근거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반대하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처가 경호한다. 이후 한 번 5년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전직대통령예우법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해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내란 등의 혐의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전, 노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경찰은 개정 전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대통령 퇴임 7년 후부터인 1995년과 1998년부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를 맡고 있다. 전직대통령예우법 6조 ④의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할 수 있다’에 근거해서다.

최근 반발 여론이 생겼다. 군인권센터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란범인 두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와 경비를 중단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 약 1만3000명이 동의했다. 전직대통령예우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이 2016년 12월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경찰이 경비 인력 철수 시점을 내년으로 한 것은 이 법의 개정 추이를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이날 “법률을 개정해 (경호와 경비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경찰#전두환#노태우#경비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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