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 혐의’ 대한항공 4번째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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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양호 일가 수사 강도 높여

관세청이 대한항공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세청이 대한항공 및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겨냥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6일 조사국 직원 40여 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부서와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인천본부세관이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압수수색은 조 회장 일가의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지만 이번은 대한항공 법인을 겨냥했다. 그러나 법인이 총수 지시 없이 몰래 국부를 유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이번에도 사실상 조 회장 일가를 조준한 압수수색이란 해석이 나온다.

관세청은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국내 재산을 신고 없이 해외로 몰래 옮기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외국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국외도피는 주로 수입물품을 정상 가격보다 고가로 조작한 뒤 실제 수입대금 외에 차액을 해외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고가의 항공기 부품 등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 이 같은 재산 도피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재산국외도피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를 지시한 사람은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재산국외도피를 저지른 범죄자는 도피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번 압수수색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대한항공#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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