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사진 6000장 무단게시 ‘홍○○’ 주의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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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교복 치마 입은 사진 올려… 얼굴 드러나 피해 늘자 경찰 수사
돈 받고 사진-영상 판매한 의혹도

‘홍○○ 조심하세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청소년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경고문이다. ‘홍○○’이라는 이름의 SNS 계정을 사용하는 특정 누리꾼을 지목한 것이다. 문제의 누리꾼은 미성년 여학생의 사진을 마구잡이로 내려받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다. 단순히 사진을 퍼 나르는 차원을 넘어 음란물로 포장하거나 이를 판매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렇게 무단 도용된 사진은 어림잡아 수천 장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 등 SNS에 미성년자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누리꾼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누리꾼은 3월 초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등에 ‘홍○○’ ‘loveXXX’ 등의 계정을 만든 뒤 여성 사진 6000여 장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대부분 교복이나 체육복, 평상복 차림의 미성년 여성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다. 당연히 얼굴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문제의 누리꾼은 다리 등 신체 부위가 드러나거나 친구들과 편하게 포즈를 취한 사진 등을 주로 옮기고 있다. 여기에 ‘중고딩 몸매’ 등 외설적인 제목과 설명을 붙였다. 사진을 도용당한 일부 피해자가 문자 등으로 항의하면 “음란물을 올린 것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사진 2000장을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해당 누리꾼의 블로그에는 “2장에 1만 원에 팝니다. 문의주세요” “영상도 팝니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SNS 특성 탓에 피해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피해자 A 양(17)은 “아는 사람이 사진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 내 사진 2장이었다. 계정 주인에게 항의했지만 ‘무슨 피해가 있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SNS에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만 놓고서는 처벌이 쉽지 않다. 일단 피해자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사진 도용만으로 명예훼손을 입증하기 쉽지 않지만 문제의 누리꾼이 사진에 외설적인 표현을 붙이고 상업적으로 판매했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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