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즉시 채용 등 구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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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 가이드라인 확정
서류전형 탈락땐 필기시험 기회… 면접서 떨어졌다면 바로 채용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때문에 입사시험에서 탈락한 피해자는 즉시 채용되거나 면접 등 상위 단계의 채용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채용 비리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부정 합격 사실이 적발되면 낙방한 응시생만 모아 새로 시험을 치른다.

기획재정부는 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 비리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입증되는 피해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다음 단계의 채용전형부터 응시 기회를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한 수험생이 최종면접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 밀려 탈락한 경우, 해당 기관은 면접의 다음 단계인 채용 절차를 즉각 밟아야 한다. 서류전형에서 피해를 본 응시생은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필기시험 단계에서 탈락한 응시생은 면접을 볼 수 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제절차가 좀 더 복잡하다. 부정 합격자가 발생한 것은 명확하지만 수많은 점수 조작이 이뤄져 서류 단계에서부터 누가 피해자인지 불분명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정부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낙방자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만 모아 부정행위가 시작된 단계부터 새로 채용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만약 첫 부정행위가 필기시험에서 이뤄졌다면 필기시험을 다시 치르고, 면접이 문제였다면 면접을 다시 실시한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공공기관#채용비리#피해자#즉시 채용#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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