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前보좌관, 드루킹측 500만원 수수 시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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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연루 여부엔 입닫아… 경찰, 500만원 돌려준 경위 추궁
‘댓글 조작’ 드루킹 2일 첫 재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49)가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한 한 씨는 1일 0시 30분경 조사를 마쳤다. 약 15시간에 걸친 조사 후 한 씨는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진술하고 성실하게 조사받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 의원도 (댓글 여론 조작을) 알고 있었느냐” “김 의원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경찰은 한 씨가 김 씨 일당인 A 씨(49·온라인 닉네임 ‘성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돌려준 경위, 인사 청탁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했다. 한 씨는 500만 원을 받았던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경찰은 한 씨 진술을 토대로 A 씨 등 다른 관련자를 재조사하고,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도 소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한 씨가 500만 원 수수를 인정한 것에 대해 “혐의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좁히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경우 유죄가 확정돼도 판례상 실형보다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드루킹’ 김 씨는 2일 열리는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1월 17일 네이버에 게재된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기사를 비판하는 댓글의 추천 횟수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늘린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공범 2명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권기범 kaki@donga.com·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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