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도 식품처럼 ‘고유 번호’ 붙여 관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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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이력추적제 도입

2020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고유 번호’가 붙어 식품처럼 정부 관리를 받는다. 환경부는 3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이다.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이 어떻게 사용됐으며, 어떤 생활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져 유통·판매됐는지를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기업이 화학물질(혹은 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전 자발적으로 유독물질의 함유 여부를 확인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에 적어 정부에 제출하면 됐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의무적으로 모든 제조·수입 화학물질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해당 화학물질에 △제조국 △성분 △위험성 등의 정보가 담긴 ‘화학물질확인번호’가 부여된다. 이 번호를 통해 화학물질의 전체 유통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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