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론장 기능 잃은 네이버… ‘아웃링크’ 법으로 의무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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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네이버에는 여론조작이 횡행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한 커뮤니티의 남성 회원들은 ‘페미니스트 남성 교사’ 인터뷰 기사에 ‘좌표’를 찍고 순식간에 비난 댓글을 공감수 상위권으로 올렸다. 또 여성 비하 논란이 불거진 배우 유아인의 신작 영화에 페미니즘 커뮤니티의 여성 회원들은 ‘평점 테러’까지 시도했다. 댓글 여론조작이 이슈와 소재를 가리지 않고 공론장을 위협하고 있다.

온라인 여론조작은 댓글,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연관검색어 등 네이버 서비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가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실시간검색어를 자체 삭제한 비중도 2012년 15%에서 지난해 66%로 급증했다. 1월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이 실검 순위를 엎치락뒤치락했듯 조작은 손쉽다. 네이버가 방문자와 체류시간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도입한 각종 ‘호객’ 서비스가 여론조작의 도구가 된 셈이다.

온라인에서의 여론조작은 뉴스 유통 창구가 네이버에 쏠려 있는 탓이다. 지난해 네이버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은 75%, 영업이익은 1조1700억 원이나 된다. PC든 모바일이든 메인 화면에 헐값에 산 기사를 ‘미끼’로 걸고 이용자를 자사 사이트 안에서 맴돌게 하는 ‘가두리 영업’을 한 결과다. 전문가들이 해법으로 제시하듯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부터 의무화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악성 댓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포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과 악성 댓글 차단의 책임을 포털에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이미 제출됐다. 댓글 조작의 폐해와 부작용이 커질 대로 커진 만큼 외부 규제가 불가피하다. 포털은 뉴스 편집 권한을 내려놓고 검색 업체로 남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정파적 잣대에서 벗어나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네이버#아웃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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