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도 대북압박 강화… ‘北인권법’ 5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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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남북정상회담]북미대화 앞 만장일치 처리

미국 상원이 24일(현지 시간)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부세계 정보 유입을 지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국무부가 20일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자 ‘불안정 초래 세력’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의회가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통과시킨 것은 인권 이슈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억류자 문제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도 의제가 될지 주목된다.

27일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은 24일 본회의를 열어 기존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을 표결 없이 처리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활용되는 전자기기도 기존 라디오 이외에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와 마이크로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등을 포함시켰다. 기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했다.

국무부는 콘텐츠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안은 특히 ‘의회의 인식’ 조항에 “정부가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 책임 부담에 참여하기 위해 인도주의 및 인권재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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