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이익 혐의’ 안태근 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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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미투 폭로’ 대상
법원 “법리 다툴 부분 많아”

성추행 피해를 입은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4·27기)는 이날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부분이 많고 피의자 주거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에게 2010년 10월 말 성추행을 당했다고 올 1월 폭로했다. 서 검사는 또 자신이 2015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난 배후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혐의에는 성추행(강제추행죄)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성추행 발생 1년 안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2013년 이전 발생 성범죄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됐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 기소 의견을 의결했고,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단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안태근#서지현#미투#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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