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가비 지원 신청, 20일만에 3만명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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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모으면 여행비용 2배 지급… 20일까지 접수뒤 최종 2만명 선정

문재인 정부가 ‘쉼표가 있는 삶’을 목표로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신청자가 올해 지원 대상 규모인 2만 명을 넘어섰다.

1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근로자 휴가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2600곳, 인원은 3만654명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20만 원, 10만 원을 국내 여행비 명목으로 모으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는 20만 원만 내고도 총 40만 원의 여행비를 얻을 수 있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1389개 기업에서 1만3070명이, 중기업은 557개 기업에서 1만4520명이 신청했다. 소상공인은 654개 기업 3064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총 2만 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인 2만 명을 넘어섰지만 선착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2014년 시범사업 참가 기업, 전체 근로자 중 신청 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2만 명을 선별해 이달 30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국내 휴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근로자 개인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회사가 신청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하면 된다.

전체 휴가비 40만 원은 6월 문을 여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국내 패키지여행 상품과 콘도, 호텔, 펜션, 휴양림, 캠핑장, 기차, 렌터카, 국내 항공편 등을 판매한다.

휴가비는 내년 2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40만 원을 모두 쓰지 못했을 경우엔 분담 비율(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에 따라 환불된다. 가령 8만 원이 남으면 2만 원은 정부 기금으로 돌아가고 2만 원은 기업, 4만 원은 근로자가 돌려받는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를 참고해 2014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선보였다. 당시에는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180개 업체에서 2526명이 신청하는 데 그치며 1년 만에 폐지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내세우며 올해 부활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문재인 정부#여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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