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재경]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을 보면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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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4단계 낮추고 6·25 참전해 역전의 계기 이끈 佛몽클라르 장군
결정하고 책임지는 지도자 보여줘
수사권은 누구의 특권도 아니다… 소속기관의 이익에 집착 말아야

최재경 객원논설위원·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최재경 객원논설위원·법무연수원 석좌교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가 가동 중이고, 정부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총수가 전면에 나서 각자의 논리를 강하게 피력하는 등 조직의 명운을 건 비장한 분위기다. 검찰과 경찰은 하는 일이 다르지만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명을 가진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공조직은 맡은 일을 잘하면 된다.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권한을 배분할 것인지는 국민이 결정한다. 수사권은 어느 기관, 누구의 특권도 아니다. 범죄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여 처벌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는 공적인 직무다.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가장 효율적으로 범죄 척결과 인권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다. 생래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존재하고, 그 기관이나 구성원에게 당연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서 검찰이 경찰의 상급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관의 역할 분담에 불과하다.

6·25전쟁 때 지위나 계급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한 처신으로 주위를 감동시킨 전쟁 영웅이 있었다. 프랑스 대대를 이끌고 미군 제2사단에 배속돼 혁혁한 전공을 세운 랄프 몽클라르 중령이다.

그는 제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독일의 프랑스 점령 기간 중 영국에 망명하여 반(反)독 투쟁에 앞장섰다.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고 18번 부상했으며 18번 훈장을 받았다. 1950년 당시 그는 이미 58세의 3성 장군이었다. 그가 계급을 무려 4단계나 낮춘 뒤 대대 병력을 이끌고 참전한 데는 사연이 있다.

당시 프랑스는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지원해야 할 입장이었지만 전후 복구와 알제리 문제 등 국내 상황 때문에 많은 병력을 파병하기 어려웠다. 힘든 국내 형편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전쟁 영웅 몽클라르가 대대 규모의 병력을 지휘해서 한국 전선에 파견된 것이다.

몽클라르 장군이 이끈 프랑스 대대는 제1중대가 해병대, 제2중대가 수도방위부대, 제3중대가 공수부대와 외인부대의 자원자로 구성됐다. 상이한 성격의 최정예 대원들을 급조해서 하나로 묶고 통솔하는 것은 역전의 맹장 몽클라르였기에 가능했다. 당시 장군이 어떻게 대대장을 맡느냐며 만류하는 국방차관에게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곧 태어날 자식에게 유엔군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참전했다는 긍지를 물려주고 싶다.”

몽클라르는 미군 지휘관들이 자신보다 어리고 군 경력도 일천했지만 개의치 않고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였다. 1951년 2월 중공군의 참전으로 불리했던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지평리 전투가 있다. 미군과 프랑스군 5600명이 남진을 위해 총공세에 나선 중공군 3만여 명에 맞서 사흘 밤낮 혈투를 벌였다. 몽클라르의 프랑스 대대는 지평리 방어선의 한 축을 맡아 5배가 넘는 중공군을 격퇴했다. 처음 중공군을 대파한 승리로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6·25전쟁을 역전시킨 2대 전투에 꼽힌다. 여기서 중공군은 큰 타격을 입었고, 유엔군이 반격에 나서는 결정적 전기가 되었다. 1964년 이 위대한 전쟁 영웅이 타계하자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장례식을 직접 주관하며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지도자의 역할은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미룬다면 지도자가 아니다.

결정에는 대국적 안목이 필요하다. 소속 집단의 이익에만 집착한다면 국가와 사회는 물론 그 집단에도 손해가 돌아간다. 검찰과 경찰도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민의 현명한 결정에 맡기면 어떨까 싶다.
 
최재경 객원논설위원·법무연수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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