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난해 급증한 특별근로감독, ‘기업 길들이기’ 惡用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3일 00시 00분


코멘트
고용노동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이 지난해 101건으로 2016년에 비해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법처리를 당한 업체는 전년보다 6배 급증한 99곳이다. 특별근로감독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이나 중대한 부당노동 혐의가 있는 기업에 고용부가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하는 일종의 ‘노동경찰’ 제도다.

기업들의 중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제를 통해 감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특별근로감독은 노조의 민원에 정부나 정치권이 해당 기업을 지목하면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법처리가 이뤄지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기업 길들이기’용(用)이라는 의심을 살 만한 것이 적지 않다. MBC의 사장을 교체하고, 파리바게뜨 측에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하는 데 동원되기도 했다.

정작 고용부는 근로감독이 필요한 노동자들은 방치했다. 온라인 교육기업에 근무하다가 잦은 야근으로 우울증에 걸려 올해 1월 자살한 근로자의 가족은 5일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만 제때 나갔어도 동생이 자살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로로 탈진한 동생이 걱정돼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지만 고용부는 “업무가 많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본래 취지에서 일탈한 특별근로감독을 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특별근로감독#고용노동부#산업재해#노동경찰#부당노동행위#기업 길들이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