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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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소송 7년만에 원심 확정
“공정한 가격정보 제공할 필요”, 2005~2011년 2, 3G 서비스 한정
업계 “세계 유례없는 판결” 반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2011년 7월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원가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한 지 6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질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개 대상 범위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 근거 자료 중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업무보고서 가운데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 등 일부 세부 항목과 콘텐츠 공급 회사,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으로 판단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개 대상 시기를 2005년∼2011년 5월 2, 3세대(2G, 3G)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 자료는) 이미 작성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공개되더라도 이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이통사 가입자 대부분이 사용 중인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 상용화를 앞둔 5세대(5G) 서비스 원가 자료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시민단체가 추가로 자료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이통사들이 거부할 가능성이 커 또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향후 유사한 정보 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절차에 따르더라도 정보공개는 이통사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해 LTE 원가 자료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들은 이번 원가 공개로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하고 추가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결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원가 보상률을 토대로 요금 인하 여력을 판단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원가 보상률은 전체 매출을 총비용(원가)으로 나눈 비율이다. 시민단체는 원가 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요금 인하 요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초기 투자비용이 커서 서비스 초기에는 원가 보상률이 낮은 반면 가입자 수가 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율이 100%를 넘어가는 구조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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