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재인 케어 ‘비급여 22%’는 건보적용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비급여의 20% 이상은 지금처럼 비급여로 놔두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하고 비급여 진료를 전면 건강보험 보장 항목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이와 다른 셈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비급여의 규모는 7조3000억 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중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이용(1조1000억 원 규모)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2조2000억 원 규모) △각종 비급여 진료 및 치료제(2조4000억 원 규모) 등 5조7000억 원 규모의 비급여만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피로회복, 신체 기능 개선 등에 필요한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맨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라식치료 △하지정맥류 수술 등 위중도가 낮은 질환이나 △특실 및 1인실 병실 이용료 등 1조6000억 원 규모(전체 비급여의 22%)의 비급여는 급여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라식치료의 경우 안경이란 대체재가 있지 않느냐”며 “처음부터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전면 급여로 바꿀 계획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반대한다”며 27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역시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의협 방상혁 대변인은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게 아니라는 점은 안다”면서 “정부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자꾸 말을 바꾸어 신뢰가 무너진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예비급여’를 둘러싼 힘겨루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급여로 편입시킨 뒤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제도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비급여가 예비급여 안에 들어가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이 공개되고 정부의 통제를 받게 돼 병원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결국 의료계가 이를 막기 위해 문재인 케어가 ‘전면 급여화’가 아님을 알면서도 강경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3600여 개 비급여 항목 중 급여화할 대상을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하려 했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됐다”며 “의협의 집단 휴진 강행 여부 등을 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비급여 ::

보험 처리가 안 돼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문재인 케어#건강보험#비급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